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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읍 ○○리 101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이(요추신경근종)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3. 6. 19:00경 매복근무를 마치고 연대본부로 귀대하다가 실족하여 양어깨, 목 및 척추부위에 부상을 입어 연대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육군병원 ○○병동으로 전원되어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공병단에서 복무하다가 1958. 2. 15. 만기제대하였는 바, 당시 같이 근무했던 청구외 이○○과 이○○이 청구인이 부상당하여 입원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위 병원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상이(요추신경근종)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거주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8. 2. 15. 만기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신경근종”으로, 상이경위는 “1954.3. 6. ○○사 소속으로 근무교대중 실족하여 허리, 어깨, 얼굴 등 부상 진술, 거주표 : 1954. 2. 5. ○○육군병원입원”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5.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8. 2. 15. 하사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상이(요추신경근종)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과 이○○은 청구인이 1954. 3. 6. 19:00경 매복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실족하여 양어깨, 두부, 척추, 목 등을 다쳐 연대의무대에서 응급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요추신경근종)를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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