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6. 1. 30. 결정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장으로 보는지 여부
1996-0023
요지
오피스텔이 비록 그 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996-0023
오피스텔이 비록 그 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