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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강원도 ○○군 ○○읍 ○○리1 8/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5.경 취사병으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99. 12. 24.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수술ㆍ치료받은 후 2000. 1.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2.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중이던 1999. 5.경 무거운 것을 자주 들게 되어 ○○병원에서 수핵제거수술을 받은 후 2000. 1. 27.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 4. 11.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부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후로도 청구인은 신체에 무리가 될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군입대 전까지 특별한 질병없이 건강하였으므로, 군입대 후 얻게 된 수핵탈출증의 병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의학적 상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위 인과관계를 밝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곤란하며, 특히 군생활의 특성상 군복무중의 모든 일과를 밝혀낼 수는 없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이 “입대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이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병원의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9. 5.경 물건을 나르다가 입대전부터 있었던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보고서의 전공상 구분란에도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동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 27. 육군 일병으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 당시 부대는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경력란에는 수핵탈출증으로 1999. 12. 7. ~ 2000. 1. 27.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6. 20.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입대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L5S1) 수술후상태”로 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1999. 11.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L5S1)”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병명으로 보존적 치료후 증세호전 없으면 수술적 치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17. 위 병원에 입원하여 1999. 12. 24. 수핵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 13.자 ○○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입대전”으로,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1999. 5.경 물건을 나르다가 입대전부터 있었던 허리통증을 호소, 당 병원에 외진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어 1999. 12. 17. 입원하여 1999. 12. 24. 수핵제거술 후 치료중인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훈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강원도 ○○시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1. 2.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1999. 12. 24. ○○병원에서 수술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요통 및 하지로의 방사통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입대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 입대후 위 질병이 새롭게 발병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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