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472-2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5. 9.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96. 1. 사역작업(식수공급)으로 외상성 척추병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입대 후 3개월만에 외부충격없이 허리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군입대전에 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아 입대를 하였고, 훈련소과정 5주 훈련과 후반기 훈련을 받고 ○○의 날 행사요원으로 선발될 정도로 건강하였다. 나. ○○의 날 행사요원으로 선발된 후 제식훈련과 전반적인 체력훈련을 받던 중 8월경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행사요원으로 정확한 부대배치가 되지 못하여 입원을 못하였고, 부대배치가 된 후에는 부대의 위치가 격오지여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다. 고통을 참으면서 군생활을 하던 중 겨울철 수송차량없이 산중턱에 위치한 부대로 식수와 보급품을 운반하면서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그 후 제3의무대를 거쳐 통합병원에 입원을 하고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라. 제대 후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나 허리 통증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도와주지도 못하여 항상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입대 후 3개월만에 외부 충격없이 허리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군입대전에 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9.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6. 7.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 전공상일자는 1995. 8. 10.경, 발병장소는 해군본부 연병장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5. 8. 10. ○○의 날 행사훈련인 분열을 자주 연습하여 허리에 피로를 느낀 후 누워 있으면 허리부분에 통증을 느꼈으나 행사중단 이후 한동안 괜찮다가 1996. 2.경부터 물을 긷기 위해 걸어다니면 다리부분에 힘줄이 당기어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진찰 후 물리치료를 1-2회 받았으나 별효과는 없어 그 동안 참아 오다가 1996. 2. 29. 3전단 의무대로 진료의뢰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없고, 그 동안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를 오래 받아 왔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고 하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인해 향후 군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6. 4. 1. 전공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이라고 의결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1996. 4. 2.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 ○○전단 소속으로 외래를 경유하여 내원하였는 바, 1995. 8. 중순경 국군의 날 행사훈련 중 허리통증이 있었으나, 그 후 상태가 호전되었고, 1996. 2. 초 부대에서 식수작업을 하다가 허리통증이 잔재하여 동년 2. 29. 3전단 의무대에 입실하여 CT촬영을 한 후 본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7.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상이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현상병명은 외상성 척추병증,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의증, 상이일자는 1996. 1.경,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작업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로서는 청구인은 1996. 1.경 부대 내에서 사역작업중(식수공급)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95. 5. 9.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96. 1. 사역작업(식수공급)으로 외상성 척추병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입대 후 3개월만에 외부충격없이 허리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군입대전에 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1.경 무리한 훈련과 작업의 후유증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군복무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이 기간 동안 위 질병이 새롭게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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