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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구광역시 ○○구 ○○동 36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년 11월경 경기도 ○○에서 훈련을 받던 중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우측의 팔, 손 및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입대전의 부상이라는 이유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4년 11월경 경기도 전곡에서 훈련 중 우측 팔, 손,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6.25 당시 ○○지구에서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을 치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기록이고, 현재 우측 손이 완전한 불구이므로 입대 전에 이런 부상을 입었다면 입대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인데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였다면 입대 전에는 정상이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 전의 부상이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6.25 당시 ○○지구에서 전박부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현상병명인 “우 제3수지 굴곡 구축, 우 족배부 파편상(의증)”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서(비대상)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27.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12. 28. ○○병원에 입원하여 “파편창, 맹관, 전박우측(후유증) 제3지”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다가 1955. 2. 25.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다음, 1955. 3. 21.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년 11월경 경기도 ○○에서 훈련 중 지뢰가 폭발하여 우측 팔, 손,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4. 육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파편창, 맹관, 전박우측(후유증) 제3지”로, 현상병명을 “우 제3수지 굴곡 구축, 우 족배부 파편상(의증)”으로 확인하고 2000. 9. 1.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병상일지에 6.25 당시 실령지구에서 전박부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의 부상으로 보이고, 현상병명인 “우 제3수지 굴곡 구축, 우 족배부 파편상(의증)”도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당시 ○○지구에서 전박부에 파편창을 입고, 그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파편창, 맹관, 전박우측(후유증) 제3지”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6.25 당시 ○○지구에서 우측 전박부에 파편창을 입었고, 그 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그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입대 전의 질병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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