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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1-1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8. 13.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8. 13.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위 병이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허리통증으로 앓아온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허리부상은 누적된 과중한 훈련의 여파로 위 질병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수핵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군입대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0. 4. 19. “제4요추궁 부분절제술후 상태”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의 현상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3년전에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기록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9. 10.”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의증”로, 상이경위는 “1979. 10. ○○수송교육대에서 교육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음.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대구병원에 1980. 2. 13.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치료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군입대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현상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3년전에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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