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58-9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8.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3. 19. 내치핵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1969. 5. 2. 탈직장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70. 7.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 육군에 입대하였고, 군 복무 당시 김○○ 일당의 ○○ 침투로 매일 산악훈련과 야간경계근무를 하는 등 평시보다 고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내치핵과 탈직장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병상일지상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질병의 발생 및 악화는 특수한 훈련과 과중한 군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비상임위원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사실은 확인되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내치핵” 및 “탈직장”은 일반인에게도 매우 흔한 질병으로 치료후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에도 “검사상 특이 소견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 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ㅤㅁㅐㅊ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및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8.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3. 19. 내치핵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1969. 5. 2. 탈직장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70. 7.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치핵내, 탈직장”으로 기재하였고, 상이 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치핵절제술후상태(내치핵), 치루 절제술후상태, 탈직장 성형술”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68. 3. 26. ○○사 소속으로 근무중 치핵발병, 1969. 5. 2. 탈직장 발병 진술. 병상일지: ○○사 소속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68. 3. 19. 121후송병원 입원, 1969. 5. 2. △△후송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핵내”이고, 병별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진단하에 1968. 3. 19. 입원하여 1968. 3. 26. 수술을 받고 1968. 5. 5. “향후 근무에 지장이 없겠으므로 퇴원을 상신한다”는 군의관의 의견 및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퇴원한 사실이 있으며, 동 병상일지의 병력란에는 청구인이 1년전부터 항문 출혈 및 통증이 있어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제△△후송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진단명은 “탈직장”이고, 병별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진단하에 1969. 5. 2. 입원하여 1969. 5. 20. 직장고정술 및 충수절제술을 받은 후 “치루”가 발견되어 1969. 6. 19. 치루절제술을 받고 증세가 양호하여 1969. 7. 12.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7. 11. 만기전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31. 청구인이 내치핵과 탈직장의 병명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은 “치핵은 치질을 지칭하는 의학용어로서 … 중략 … 치핵제거술에 의해서 치료가 완치되는 것으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치료 후 후유증을 남지지 않으므로 공무상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동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한 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에 “대장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완치된 것을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내치핵, 탈직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1. 1. 2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략 … 2000. 2. 14. 본원에서 시행한 대장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었음”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01. 1. 29. △△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변실금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변실금 호소, 항문직장의 생리학 검사를 요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1. 1. 3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열치루의증, 외괄약근기능이상(외괄약근은 이상없음), 양쪽음부신경병변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경병변의 감별위한 내과적 검사 요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상일지 등에 의해 청구인이 내치핵과 탈직장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것은 분명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이러한 질병을 얻을 만큼 고된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치핵은 제거술에 의해서 완치되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 치료 후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1. 1. 현재의 소견서들에도 그 후유증이 있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으므로 공무상의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군 복무중 발병된 탈직장 및 치루 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날인 1969. 7. 12.부터 1년 후인 1970. 7. 11. 만기전역한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위 소견서들에도 그 후유증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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