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상남도 ○○군 ○○면 ○○리 82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제1,2,3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 및 좌측 수부 다발성 파편창, 우안 실명)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3. 21. 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연대 탄약고에서 근무하다가 포탄 손질 중 포탄 뇌관이 폭발하여 “좌측 제1,2,3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 및 좌측 수부 다발성 파편창, 우안 실명”의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부대장이 사고 책임을 두려워하여 후송되지 못하고 연대의무중대에서 수술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병제대도 하지 못하게 된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자에 불과하여 사고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21. 육군에 입대하여 25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57. 8. 30.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포탄 손질 중 뇌관 폭발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지 절단 및 우측 안구 실명으로 연대 의무중대에서 치료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이○○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안○○는 1957. 4. 5. 보병 ○○사단 ○○연대 탄약고 감시병으로 근무중 포탄이 폭발하여 좌측 손가락 3개와 우측눈이 실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제1,2,3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 및 좌측 수부 다발성 파편창, 우안 실명”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이 사고를 목격한 자가 아니므로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제1,2,3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 및 좌측 수부 다발성 파편창, 우안 실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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