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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5. 9. 26. 결정

건설기계와 함께 취득한 이건 기계중 건설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995-0357

요지

크레인과 장비는 서로 다른 기계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주물과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종물은 주물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크레인과 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설기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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