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경기도 ○○시 ○○면 ○○리 1019-1 12통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 4. ○○ 전투에서 척추, 가슴 및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부대 57mm ○○포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1. 4. 후퇴명령이 하달되어 후퇴를 하던 중 눈이 많이 와서 춘천 원창고개에 이르렀을 때 미끄러지면서 20m벼랑 아래로 굴러 큰 부상을 입었고, ○○육군병원을 경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동안 누워서 치료를 받다가 전방의 병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강제퇴원을 당하여 ○○경비대로 편입되어 근무를 하던 중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그 후 ○○예비사단의 기간요원으로 사단 창설에 참여하고 예비역 소집교육을 하던 중 늑막, 좌측 다리, 허리의 척추 등으로 인하여 복무를 할 수 없어 제대를 하였고, 그 후에도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진통제의 복용으로 위장병까지 얻게 되었고, 제대 후 4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일생을 허무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4. 14. 보통상이기장을 받고, 1950. 11. 5.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1. 5. 10. 제○○경비대로 전출되어 복무하던 중 1951. 7. 7. 보통상이기장을 받았으며, 1955. 3. 10. ○○예비사단으로 전출되어 복무하다가 1956. 4. 1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1. 4. 홍천지구 전투에서 척추, 가슴 및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4.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좌족부 심부열상”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통상이기장을 두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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