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제주도 ○○시 ○○동 575-16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관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1965. 6.경 차량전복사고로 방광파열의 부상을 입어 “발기부전 의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의 발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관구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5. 6.경 군용차량을 이용하여 귀대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방광파열과 신체의 여러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65. 8. 7.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매우 건강하였고, 입대후에도 매우 건강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헌병대원으로 차출되어 순찰근무 중에 사고를 당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제대후에는 부부관계를 갖지 못해 자녀를 갖지 못했으며 소변을 볼 때에도 통증이 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현상병명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5. 8. 7.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발기부전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62. 12. 14. 입대하여 1965. 6. 3관구 사령부 소속으로 미군헌병 부대 파견 중 순찰명령을 받고 순찰하던 중 ○○과 ○○ 중간지점에서 차량전복으로 요도 및 방광파열 진술. 병적기록표 : 1965. 8. 7. 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