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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150 ○○아파트 229-6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10. 5. 해병대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60. 7. - 8.경 우측 귀에 중이염 등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22. 병상일지를 보면 우측급성화농성중이염ㆍ유양돌기염ㆍ급성미로염, 폐결핵의 질병이 확인되나 모두 군 입대 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9. 10. 5. 해병대에 입대하여 1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재○○상륙사단 ○○대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1960. 3. - 4.경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착오임이 밝혀져 2개월만에 퇴원하였다. 나. 그 후 1960. 7. - 8.경 훈련 도중 오른쪽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 약 15일 정도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귀대하였는데, 1961. 2.경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의무대대를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오른쪽 고막 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962. 11. 28. 만기전역하였는 바, 당시 의병전역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의문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만성화농성중이염을 앓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그러한 병을 앓고 있었다면 해병대에 결코 입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당시 군의관도 청구인의 질병은 만성이 아니라 급성이라고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면 우측급성화농성중이염ㆍ유양돌기염ㆍ미로염, 폐결핵 치료사실이 확인되나, 폐결핵의 경우 만성질환임에도 입대 후 불과 3개월만에 발병하였고, 만성화농성중이염이 과거병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측급성화농성중이염ㆍ유양돌기염ㆍ미로염은 군 입대 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9. 10. 5. 해병대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60. 1. - 2.경 기합을 받다가 우측 귀에 중이염 등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후 1962. 11. 28. 만기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0. 3.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4. 29. - 1960. 8. 9. 기간동안 경핵폐활동성경도의 병명으로 입원한 바 있고, 한 달 전부터 난청으로 고생하다가 1961. 1. 18. 우측급성화농성중이염ㆍ유양돌기염ㆍ미로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는데, 만성화농성중이염(O.M.P.C)의 과거병력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은 2000. 7. 14. 이를 근거로 급성화농성중이염ㆍ유양돌기염ㆍ미로염, 경핵폐활동성경도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행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폐결핵은 발현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3개월만에 발병하였고, 병상일지상 만성화농성중이염의 과거병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급성화농성중이염ㆍ유양돌기염ㆍ미로염은 군 입대 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질병을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1960. 7. - 8.경 훈련 도중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는 1960. 1. - 2.경 훈련소에서 훈련 도중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는 등 그 부상경위 및 시기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병상일지에 만성화농성중이염이 과거병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질병이 군 입대 후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동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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