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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5. 8. 29. 결정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5-0344

요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유보되었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사용권원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토지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이상 법인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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