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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북도 ○○시 ○○동 101-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12. 18.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양측 화농성 중이염, 진주종”이 발병하여 ○○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입대 전에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12. 18.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 훈련소에서 영하의 날씨에 바다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다가 바닷물이 귀에 들어가 그 후 귀에서 고름이 나왔으며, 육군 ○○학교에서 훈련 중 상급자에게 귀를 구타당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981. 9.경 ○○의무중대 중대장이 진찰을 하고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1981. 12. 30. ○○통합병원에 입원하여 1982. 2. 1. 수술을 받고 1982. 4. 11.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원하기 5년 전에 발병하였다고 하나 사실이 그랬다면 청구인은 입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였을 것이며, 현재도 보청기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송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 12. 1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양측 화농성 중이염, 진주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입원하기 5년 전에 발병하여 1981. 10.에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2. 18.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양측 화농성 중이염, 진주종”이 발병하여 ○○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982. 4. 1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4. 4.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2. 18.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1982. 4. 11.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5. 4.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술후상태(좌)”로, 비고란에는 “1982년에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순음청력 검사상 63dB의 혼합성 난청과 간헐적인 이루, 현기증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7. 14.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양측 화농성 중이염, 진주종”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술후상태(좌)”로, 상이원인은 “1981. 4.경 ○○병기학교에서 훈련 중 왼쪽 귀에 이상이 생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1981. 12. 28. 청구인의 소속부대인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화농성중이염(양측)”이며 공무로 인한 상병이라고 되어 있다. (바) 국군수도통합병원 병상일지상의 주소 및 발병시기란에 5년 전인 1975년에 증상이 발병하였으며 1981.10.에 재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2000. 11. 10. 보훈심사위원회는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양측 화농성 중이염, 진주종”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5년 전에 증상이 발병하여 1981. 10.에 재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양측 화농성 중이염, 진주종”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동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하기 5년 전인 1975년에 동 질병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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