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5. 8. 29. 결정
인근주민의 집단반발로 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995-0318
요지
인근주민의 반발로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이후 처분청에서 확인한 현재까지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