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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6-9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4. 10.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1962. 5.경 사격훈련시의 총성과 ○○전공병 소속으로 복무중 상급자에게 구타를 받아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2. 4. 제2훈련소에 입소하여 사격훈련 도중 총성으로 양쪽 귀가 막히고 어지러워 쓰러지기도 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제○○야전 공병단에 배치되었다. 나. 자대에 배치된 후 상급자에게 쓰러지도록 맞아 귀의 부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제대 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였으며, 작년에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호전의 가능성이 없고, 청각장애가 인정된다는 진단이 나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였다. 다.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인우보증을 요청하여 인우보증인을 찾아 인우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시간만 끌고 인우보증을 해주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받았다. 라. 인우보증서를 본청에 접수하기도 전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잘못된 처분이므로 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여 공정하게 판단해 주기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은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진술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4.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4. 12. 5.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1. 2. 28.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는 3회 청력검사(순응)상 우측 50dB, 좌측 90dB의 소견을 보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보증인이 면회를 가서 청구인이 제○○야전공병단 군수과에 북무할 당시 어느 수요일 주번하사(병장 한○○)에게 맞아 쓰러졌다가 깨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친우인 청구외 기○○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제2훈련소에서 사격훈련 도중 총성으로 양쪽귀가 막히고 어지러워 쓰러지기도 하였고, 부대배치를 받은 후 상급자에게 쓰러지도록 맞아 귀가 더욱 악화된 채 제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0. 1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상이의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62. 5., 상이장소는 논산훈련소,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62. 4. 10.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사격시 총성으로 청력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62. 4. 10.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1962. 5.경 사격훈련시의 총성과 ○○전공병 소속으로 복무 중 상급자에게 구타를 받아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2. 5.경 훈련소에서의 총성과 부대에서의 상급자로부터 구타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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