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315동 10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우측 하악골 외부 외상반응, 전신성 탈모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를 하다가 1971년 5월경 매복작전 중에 우측 하악골에 파편을 맞고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신성 탈모증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의관으로부터 귀국종용을 받고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제대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은 당시 ○○병원의 위생병으로서 청구인을 치료하여 주었고, 청구외 김△△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전우이므로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대 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전신성 탈모증”에 대하여 1973년 5월부터 3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상일지의 보관기간이 3년이어서 현재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는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도 갖지 못한 채 1980년부터 영세민으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지루성 피부염과 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질환으로 인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 경도)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이나, 전공상군경인정기준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인정기준이 구분되어 있어 고엽제관련 질환으로 인정받은 질환을 전공상으로 인한 상이처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4. 9. 육군에 입대하여 ○○종합교육대에서 근무하다가 1972. 3. 9.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71년 3월 ○○부대 참전 매복 중 적과의 교전으로 어금니 2개, 안면 상처, 전신성 탈모증의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전신성 탈모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지루성 피부염, 간질환”이 검진되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의결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5. 9.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김△△가 2001. 2. 13.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1970. 5. 15. 월남 ○○사단 종합교육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전○○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피부과의원에서 2000. 1.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전신성 탈모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경과란에 “1973년 여름(?)경 본인이 △△병원 피부과장 재직시 초진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하악골 외부 외상반응, 전신성 탈모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이 예하 단위부대 소속이 달라 부상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하악골 외부 외상반응, 전신성 탈모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