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1. 26. 결정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
노사관계법제과-3208
요지
1. 산별노조 산하 OO개 지부 중 부칙 제6조 적용사업장인 O개 지부는 2012.7월경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산별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1.1.~2012.12.31. 단체협약은 2013.1.1.~2014.12.31. 지부별로 체결한 보충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년 임금협약, 2013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 2.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같이 체결한 경우 어떤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결정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시행령 제14조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 경우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므로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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