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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624-3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전쟁 당시 양 손에 상이(좌수부 척골신경 손상, 우수부 및 전완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0. 육군에 입대한 후 1950. 7. 경 ○○지구 전투에서 야간후퇴를 하던중 차량전복으로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 전투에 참가하던중 상이가 재발하여△△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에서 복무하다가 1951. 7.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특별상이기장 및 일반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좌수부 척골신경 손상, 우수부 및 전완부 파편상)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상훈개인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지청장이 2000. 3. 19.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4. 입대후 1950. 9. 18. ○○육군병원 및 1951. 4. 20. △△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 의무감실 보훈민원실에서 발행한 상훈개인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4. 일반상이기장을 받았고, 1951. 7. 15. 특별상이기장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 함께 1949. 1. 10. 육군보병 제○○연대에 같이 입대한 사실, 6ㆍ25사변 당시 전상을 입어 ○○에서 청구인이 제7차 명예제대한 사실을 각각 인우보증하였고, 청구외 송○○은 1951. 3. 20. 경 청구인의 형과 함께 △△육군병원에서 청구인을 면회하였는데 청구인이 한손에 붕대를 감고 한손에 기부스를 하고 입원중이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육군본부참모총장이 2000. 5.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50. 7.”로,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군위”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으로,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좌수부 척골신경 손상에 의한 갈퀴손 변형증, 우수부 및 전완부 파편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연대 의무대 근무중 환자수송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30.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상이(좌수부 척골신경 손상, 우수부 및 전완부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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