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873-1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7. 3. 7.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우측 팔과 다리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68. 10.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3. 7.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쨘리작전’에서 적이 투하한 수류탄에 팔과 다리에 파편을 맞고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 바,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것은 당시 전투가 치열하였고 행정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록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으며 전쟁후유증 및 공포증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당시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2. 23.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1997. 5. 1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1998. 3. 13.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의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1966. 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7. 3. 7.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우측 팔과 다리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68. 10.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장애, 피부장애 및 빈맥”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내과의원에서 2000. 1. 24.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장애, 피부장애 및 빈맥”으로, 증상은 “사지 저림 및 마비, 일광성 피부염, 두피습진, 두통, 기억력 저하, 불안, 불면, 이명, 정력저하 및 전신경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지속적인 전문적 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1. 3. 5.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초진시 급작스런 심계항진, 어지러움, 흉부압박감과 불안감을 나타내어 공황장애로 추정되며 초진일부터 현재까지 본원 외래 가료중이고 현재 항공황약물 투여 및 정신지지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 상태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1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중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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