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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81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6. 1. 육군에 입대하여 미 ○○병기단 소속으로 복무 중 포 검사 및 정비를 위하여 순찰하다가 인근에 있는 미군 포사격훈련장에서 155mm포 발사음으로 인하여 “만성 중이염(우측), 이명,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5. 9.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고 신체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포 검사 및 정비를 위하여 순찰하다가 인근에 있는 미군 포사격훈련장에서 155mm포 발사음으로 인하여 우측 귀 고막이 파손되어 제○○육군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제대를 한 이래 현재까지 청각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청각 장애등급이 4급인 점, 제○○육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거주표상에 기록되어 있고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상이를 입은 당시는 전시이기 때문에 병상일지가 없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미 ○○병기단 소속으로 복무 중 포성으로 인하여 “만성 중이염(우측), 이명,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 및 자력기록표상에 입원기록도 확인은 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자료확인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1. 육군에 입대하여 미○○병기단 소속으로 복무 중 포 검사 및 정비를 위하여 순찰하다가 인근에 있는 미군 포사격훈련장에서 155mm포 발사음으로 인하여 “만성 중이염(우측), 이명,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5. 9.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8. 10. 12. 발급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병명의 확인불가,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불가, 육군 ○○심의위원회에서 비해당 결정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관리단장이 2000. 7. 22. 발급한 자료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우측), 이명,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란에 “거주표 : 1953. 6. 1. 입대, 1955. 8. 27. 제○○정양병원 입원, 1955. 9. 15. 제○○정양병원 병제기록”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3. 청구인이 군 복무중 포성에 의하여 우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 및 자력기록표상에 입원기록도 확인은 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미○○병기단 소속으로 복무 중 포 검사 및 정비를 위하여 순찰하다가 인근에 있는 미군 포사격훈련장에서 155mm포 발사음으로 인하여 “만성 중이염(우측), 이명,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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