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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군 ○○면 ○○리 33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8. 6. 해군에 입대하여 ○○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2.경 스트레스로 인하여 조울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함대 소속의 ○○함에서 음탐선임하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1995. 2. 6. 조울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병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반 정신의학적 증상들의 발현과 통상적인 군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지할 수 없으므로 비전공상에 해당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7. 8. 6. 해군에 입대하여 ○○함 소속 음탐하사로 복무중이던 1995. 2.경 스트레스로 인하여 조울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8.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6. 해군하사로 입대하여 1995. 6. 30. 중사로 전역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5. 2. 6.”으로, 상이원인은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조울병”으로, 원상병명은 “조울정신병”으로, 현상병명은 “조울병”으로, 상이경위는 “1995. 1.경부터 불면, 기이한 행동 등의 증상이 발생,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조울정신병”이 발병되어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제반 정신의학적 증상들의 발현과 통상적인 군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지할 수 없으므로 비전공상에 해당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 대위 김○○가 작성한 1995. 4. 2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변, 불면, 자극민감성, 기분앙양 등의 증상으로 1995. 2. 29.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자로서, 정신과적 면담, 관찰 및 치료등의 결과 조울정신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위 제반 정신의학적 증상들의 발현과 통상적인 군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지할 수 없으므로 비전공상의 해당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조울정신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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