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시 ○○동 1055-7 ○○연립 가-10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6. 15. 육군에 입대하여○○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50. 9. 12.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등과 허리에 파편창 및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9. 12.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좌측 등, 팔 및 허리에 파편창을 입었고, 허리부위에 타박상을 당하였다. 나. 위 부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즉시 원대 복귀하여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1951. 7. 25.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좌측 다리에 파편창을 입었고, 좌측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다. 다. 위 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자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신경관계로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라. 병상일지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다. 마. 청구인의 상이기장에는 위 부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가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인 좌측 제4-5요추 퇴행성 척추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점, 상이기장상으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상훈개인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3. 3.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0. 2. 25.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4-5요추 신경근 병변, 요천추퇴행성 척추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근전도 검사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상기와 같이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친지인 청구외 주○○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인우보증인이 1950. 8. 10.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청구인은 9. 12.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어 왔으며, 좌측 등 팔밑에 파편이 박혀 있었고, 등허리 부위 2곳에 파편상 허리부위에 타박상의 부상이 있었는데, 치료를 다하여 10. 20.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9. 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상이의 현상병명은 좌측 제4-5요추 신경근 병변, 요천추 퇴행성 척추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50. 9. 12.,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로서는 청구인이 1949. 6. 15.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50. 9. 12. ○○지구 전투에서 좌측 허리 파편창, 1951. 7. 20. △△지구 전투 중 포탄에 의해 좌측다리와 허리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거주표상 1950. 9. 17. ○○육군병원 입원하였으며, 만기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4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0. 9. 12. 영천지구 전투에서 등과 허리에 파편창 및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9. 12. 등과 허리에 파편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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