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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31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티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군화가 작아 “티눈”의 상이가 발생하였으나 절뚝거리며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후 연락병으로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연락병호에 적의 포탄이 명중하여 파편상을 입고 발을 심하게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전역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위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티눈)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 1.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티눈”으로, 상이경위는 “195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사단 소속으로 무명고지에서 전투중 티눈, 어깨, 허리부상을 입었다고 진술. 거주표 : 1951. 10. 5. 입대하여 1956. 1. 1. 만기전역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2001. 2. 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티눈”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티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상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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