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8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구 ○○동 29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동상에 걸려 우측 엄지손가락 끝 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63일간의 훈련을 받다가 손과 발이 동상에 걸려 훈련소 본부병원에서 우측 엄지손가락 끝 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복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동상에 걸려 우측 엄지손가락 끝 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4. 1.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1수지 수지 관절 운동장애, 우측 제1수지 수지신경 부분손상,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변형”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0. 2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제1수지:수지관절 운동장애, 수지신경 부분손상, 원위지골 변형”으로 되어 있고, “거주표:1952. 12. 2. 입대, 1953. 3. 12. ○○육병 입원, 1953. 7. 10.○○정양원 입원, 1957. 9. 10. ○○사단에서 만기제대 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12. 15.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날 입대하였다는 청구외 김○○ 및 민○○은 청구인이 제주도 제1훈련소에서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2001. 3. 23.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동상이 걸려 우측 엄지손가락을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동상에 걸려 입원한 사실만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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