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0-17 (5/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경 ○○사단 보충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양측 난청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31.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동 질병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였고, 그 후 ○○사단에 배속되어 보충대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구보를 하다가 귀에서 왼쪽 뺨으로 피가 흘러내려, 후송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한쪽 귀는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는 중이염으로 변하여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는 오히려 입원 3년 전부터 이루(耳漏)와 청력장애가 었었다고 되어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질병은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장애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9. 3.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2월초 ○○사단 보충대에서 훈련 중 양측 난청의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69. 5. 24. 의병전역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측 귀 청각장애의 현상병명(○○병원의 2000. 2. 1.자 장애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3.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27사단 교육대에 복무하던 1968. 11. 12. 좌측만성화농성중이염, 우측만성유착성중이염의 진단 하에○○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59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69. 2. 17. ○○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며, 약 3년 전부터 청력장애와 이루(耳漏)를 앓아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는 질병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의 징병신체검사 청력란에는 “˜”(이상이 없다는 표시인 것으로 추정된다)으로서 체격등위가 “3급을”, 입영신체검사의 청력란에는 “10/15”으로서 체격등위가 “2급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12. 위 병상일지를 근거로 양측만성화농성중이염(좌측만성화농성중이염, 우측만성유착성중이염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원 3년 전부터 이루(耳漏)와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달리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ㆍ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약 3개월이 지난 1968. 11. 12.에 좌측만성화농성중이염, 우측만성유착성중이염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당시 약 3년 전부터 이루(耳漏)와 청력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격훈련과정에서 귀에 상이를 입었다거나, 그 외에 달리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위 입원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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