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1. 21. 결정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련 질의
국민신문고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함. 따라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동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기존제품과 신규제품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GHS 개정에 의하여 MSDS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여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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