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1. 21. 결정
노 · 사간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제조산재예방과-3225
요지
A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노․사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합의가 늦어져 정해진 작업환경측정 주기(6개월)를 넘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따라 측정주기를 준수하여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 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작업환경측정을 주기 내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조항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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