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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5. 8. 29. 결정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95-0326

요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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