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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17 ○○아파트 85-1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1. 4.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0. 23.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헬기에서 낙하하다가 적이 설치한 장애물(죽창ㆍ깨진 유리병)에 오른쪽 발바닥을 부상당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상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한 후에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는데, 약 1개월이 지나서 상처는 아물었으나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정년 퇴직하였으나, 약 2년전부터 오른쪽 발목 뼈에 통증을 느껴 진찰을 받은 결과 미세한 이물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발바닥은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수술로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고○○ㆍ이○○이 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장교자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1. 4.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10. 23. ~ 1970. 11. 5. 의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사실이 있고, 1992. 8. 31. 전역하였다. (나) 2000. 9. 29.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우족부 이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0. 12. 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우측 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고○○(청구인과 같은 중대의 소대장이라고 주장)ㆍ이○○(청구인과 같이 작전에 참가하였다고 주장)이 청구인은 오른쪽 발바닥을 적이 설치한 장애물인 날카로운 유리조각에 찔리는 부상을 당하였는데, 후유증으로 지금도 오른쪽 발목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상이(우족부 이물)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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