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충청남도 ○○시 ○○동 88-8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8.경 훈련 중 포 탄두를 운반하다가 “요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아 입대한 건강한 자로서 입대 전 허리에 이상이 없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포탄두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점, 병상일지에 입대 전부터 지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만약 입대전 지병이 있었다면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에 군 입대전인 1995. 3.부터 요통이 발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입대 전 지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위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6. 8. 27.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6. 9. 13. 수핵제거수술을 받았으며, 1996. 10.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9. 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수술후 상태”로, 상이원인은 “훈련 중”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6. 8. 16.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원으로 4주 이상의 입원가료를 요함”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 “훈련도중 곡사포 포신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낌”으로 되어 있고, “군 입대전인 1995. 3.부터 상기 증세 발전됨”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에 입대전인 1995. 3.부터 요통이 발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은 입대전 지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 9.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훈련 중 포 탄두를 운반하다가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에 입대전인 1995. 3.부터 요통이 발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은 입대전 지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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