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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846-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10.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포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기억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10.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포진지 구축작업 중 차량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기억력을 상실하여 당시 같이 복무하면서 부상사실을 목격한 전우들을 기억할 수 없는 관계로 인우보증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육군참모총장에게 당시 전우를 찾게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선천성이나 기질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초, 중, 고, 대학까지 정상적으로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동 질병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우울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으며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기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동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5. 10. 부산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0. 6.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89. 2. 23.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5. 10.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성모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조울증”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1998. 3. 6. - 1998. 9. 5. 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 후 현재까지 통원 가료 중이며 증상은 악화와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부정 장기간(6개월 이상)의 신경정신의학적 치료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라) 2000. 11.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울증”으로, 현상병명은 “조울증”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87. 8. 14. 부산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마) 1987. 8. 7. 육군 제○○사단 ○○포병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 관찰”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는 “1987. 8. 4.경부터 정신적 질환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어 군의관의 진찰 결과 정신과 관찰로 판명”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7. 8. 3. 진찰을 받은 후 1987. 8. 7.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1987. 8. 1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888. 2. 8.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초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횡설수설하였으나 본원에 후송되어 면담 및 치료로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어 자대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1988. 2. 12. 퇴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2000. 12.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차량사고로 신청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 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의 생활기록부 및 학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정신병적 징후가 있었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학적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전역 후인 1989. 3. 2. 복학하였다가 1989. 3. 27. 가사휴학, 1990. 3. 5. 복학하였다가 1990. 10. 30. 가사휴학, 1991. 9. 1. 복학하였다가 1993. 8. 31. 미등록 제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차량사고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신청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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