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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1995. 7. 26. 결정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

1995-0267

요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는 신고납부기간만료일 이후 5년간은 언제든지 부과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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