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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5. 7. 26. 결정

임대건물 면적으로 안분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5-0284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정착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은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1995.1.9. 각각 부과고지한 토지분 취득세 47,497,500원(가산세포함), 건물분 취득세 94,430,340원(가산세포함)과 토지분 등록세 45,071,460원, 교육세 8,263,100원, 계 53,344,560원, 건물분 등록세 37,772,130원, 교육세 6,924,880원, 계 44,697,010원에 대한 심사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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