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5. 7. 26. 결정
법인설립 당시 이미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소유지분이 100%가 된 경우 전체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5-0261
요지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주식지분으로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에도 처분청에서 전체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므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주식지분을 제외한 당초 취득한 주식지분까지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