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남도 ○○시 ○○동 833-20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3.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8. 21.부터 ○○육군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3. 12. 29.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 31.부터 1953. 3. 15.까지 경상남도 ○○군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53. 3. 1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1953. 7.경부터 피로가 쌓이고 힘이 들어 1953. 8. 21. ○○육군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3. 12. 29.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에는 폐결핵이 발병되지 아니하였고, 매우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훈련에 임한 점, 가사 청구인의 질병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ㆍ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열악한 환경에서의 단체생활, 교육훈련, 스트레스, 불충분한 영양섭취 등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1953년 당시 열악한 군대생활에서 악화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한 점, 제대한 후 10여년동안 계속 치료를 받은 점, 현재 비활동성이기는 하나 좌측 폐기능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의 잠복기간은 1~2년 또는 그이상이라고 하는 바, 청구인은 입대후 5개월만에 동 질병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3.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8. 21.부터 ○○육군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3. 12. 29.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29. “활동성 폐결핵”으로 명예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공란으로, 상이년월일은 “1953. 7.”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폐결핵 활동성 고도”로, 현상병명은 “폐결핵(비활동성 추정), 좌늑막비후”로, 상이경위는 “제○○훈련소에서 훈련중 피로가 쌓여 폐결핵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1953. 8. 21.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의 잠복기간은 1~2년 또는 그이상이라고 하는 바, 청구인은 입대후 5개월만에 동 질병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열악한 군대생활이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를 초래하였으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폐결핵의 잠복기간은 통상 1~2년 또는 그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청구인은 입대후 5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5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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