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면 ○○리 358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0.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중대에 배속되어 반복되는 신병훈련으로 1992. 10.말경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국군논산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 신체검사시 제1갑종 판결을 받을 정도의 건강한 상태로 아무런 이상없이 군입대한 점, 위 질병은 반복되는 고된 신병훈련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무리에 의한 것인 점, 그 치료에 오랜 기간을 요하므로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군의관의 의견에 따라 공상으로 전역한 점, 피청구인이 십이지장궤양 발생증가의 원인을 청구인의 흡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입대전후는 물론 지금도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 점, 제대후 복막염이 재발하여 장절제술을 받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병상일지상으로 확인은 되나 군입대 1개월만에 발병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군복무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9. 1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 제○○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92. 10. 23. 국군○○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진단을 받고, 미주신경 절단술ㆍ유문부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1992. 12. 17.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7.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2. 10. 30.”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92. 10. 30. 논산훈련소 훈련간 복통이 일어나 후송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논산병원 1992. 10. 23.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최종진단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입원기간은 “1992. 10. 23. - 1992. 12. 17.”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교육연대장이 1992. 12. 21.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신병은 --- 훈련에 충실하던 중 --- 1992. 10. 16. 20:30분경 복통을 호소하며 --- 국군논산훈련으로 응급후송 현재 미주신경절단술 및 유문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증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병상일지상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입대 1개월만에 진단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거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병의 하나인 십이지장궤양은 과다한 위산의 분비증가에 의한 세균의 증식으로 그 점막이 손상되어 발생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발생에 특별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기록도 달리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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