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충청남도 ○○군 ○○읍 ○○리 285-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경 ○○대원으로서 전투중 양쪽 허벅지 관통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2000. 7.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11.경 ○○대원으로 임명되어 1953. 7.경까지 ○○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1951. 2.경 ○○산 작전에 참전하여 1951. 2.경 공비와의 전투에서 적이 발사한 총탄에 우 대퇴부관통상을 입고 ○○읍 소재 ○○의원에 후송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우측 좌골신경마비로 신체장애가 되어 활동에 크게 지장이 있고 노동력이 상실되어 생업인 농사나 노동에 종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생계에 곤란을 받아왔다. (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금산경찰서장의 조사의견서, 당시 ○○산 600고지 전투에 참전한 전우와 전투경찰 인솔책임자 등의 진술조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서 의용경찰로 참전하여 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중 청구인이 부상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요건의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문, 등록신청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조서, 진술조서(참고인), 진단서, 참전진술서, 인우보증서 및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부터 1953. 7.까지 ○○경찰로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0. 1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적과 교전중”으로, 현상병명이 “우대퇴관통상, 우측좌골 신경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대전○○병원의 2000. 9.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 관통상, 우측 좌골 신경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소견 보이며 일상생활 및 노동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장○○의 2000. 10. 18.자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장○○이 당시 작전명령에 의해서 ○○산 전투에 참전하였고 복귀했을 때 많은 ○○경찰이 부상을 당했고 그 가운데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리 부분에 총을 맞아서 ○○군에 있는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송○○의 2000. 10. 19.자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송○○은 청구인이 ○○산 수색작전 도중 밤에 부상을 당하여 ○○대원이 부축해서 데리고 온 걸 목격하고 ○○군 ○○의원에 후송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경찰청장으로부터 공부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부상경위와 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와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참전사실확인서 등은 전투에 참가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일 뿐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가운데 청구인이 부상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1. 1.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중 “우 대퇴 관통상, 우측좌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 및 진단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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