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576번지 ○○빌라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8.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부대 ○○대대 소속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 10.경 베트남 ○○섬 상륙작전중 적의 포탄에 의해 “인공무수정체안(좌안), 망막박리상태(좌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체격으로 1967. 5. 8.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해병대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8. 12. 9.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부대 ○○대대에서 근무하였는데 1969. 10.경 ○○작전이 실시된 첫날 밤 9시경 관망대 하단에 적군의 포탄이 떨어져 두 눈을 볼 수 없을 정도였으나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여 물로 씻었고, 이후 귀국하여 김포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만기제대 하였는 바, 제대 후 시력이 좋지 않아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 불가의 판정을 받은 점,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회사생활을 1개월도 못하고 일용직 근로만 하고 있는 점, 백내장 증상과 좌안의 시력상실로 인하여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점, 당시 부대 동료들의 인우보증이 위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포탄에 “인공무수정체안(좌안), 망막박리상태(좌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상 청구인은 전역후 좌안시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져 치료를 받은 점,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진 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67. 5. 8.”로, 전역일자는 “1970. 4. 3.”로, 파월기간은 “1968. 12. 9. ∼ 1970. 1. 6.”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10.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전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베라섬”으로, 현상병명은 “인공무수정체안(좌안), 망막박리상태(좌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권○○의 2000. 7. 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권○○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1969. 10.경 한미 합동으로 ○○반도 상륙작전 당시 포탄이 투하되어 청구인이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이 그 곳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없으며 1970. 1. 6. 귀국하여 ○○여단에서 근무하다가 만기전역한 후 차츰 좌안 시력이 상실되었음을 인우보증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의 2001. 4. 16.자 인우보증서에도 위 권○○의 인우보증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의 2001. 4.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의 형으로서 청구인이 전역한 후 좌안에 이상이 있다고 가족에게 누차 호소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76. 7. 국립의료원 안과에 입원하여 좌안 망막박리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으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6.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객관적인 입증자료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상 청구인은 전역후 좌안시력이 점차 떨어져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1997. 7.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인공무수정체안(좌안), 망막박리상태(좌안)”로, 향후치료의견은 “1969년 베트남전에서 폭발사고 당함(좌안, 의무기록의거)에 의해 발생한 약년성 백내장(좌안)으로 1976. 7. 6. 백내장 낭내 제거술(좌안) 실시. 수술 후 전망막박리 있었고, 퇴원시 시력은 0.01 이하였음(의무기록 의거)”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왼쪽 눈에 부상을 당하여 “인공무수정체안(좌안), 망막박리상태(좌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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