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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14-63 ○○빌라 가-B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5. 2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부대 동계훈련 야간행군 도중 나뭇가지에 우측 눈이 찔려 우안 황반부 변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훈련도중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공상으로 전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참작하지 않았고, 부상당시인 1988. 3. 및 1988. 4.의 진료기록도 누락시킨 채 외상력 없이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망막변성에 대한 ○○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인 의사의 견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우 훈련도중 눈에 부상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외상에 의한 황반부 변성이며, 군의관의 의무조사상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역이나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조차 배척한 채 군의관의 일반적인 소견만 가지고 행한 이 건 의결은 증거취사에 잘못이 있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가 훈련중에 입은 외상이 아니었더라면 군 병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의의결”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의결서의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이 의결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 졌고, 동 의결서에 발병일시와 발병장소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휘관이 문책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ㆍ진료사실ㆍ전역 법적근거 및 공상으로 심사의결되었다는 점 등의 충분한 자료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면 위 위원회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력장애는 특별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보훈병원 안과전문의가 망막변성이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러한 소견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자료는 육군본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그대로 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의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1. 2. 10.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5. 24.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0.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안 황반부 변성”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황반부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88. 2. 5378 부대 산악동계 훈련간 나무에 눈을 찔림.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88. 9. 8. 원주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88. 7. 6. 의결된 청구인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병명은 “황반부 변성(우안)”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하사관은 --- 방사능측정장비정비반 전신타자기 수리 하사관직에 보직된 자로, 금년부터 시력장애로 불편을 느끼던 중 1988. 4. 1. ○○병원에서 진단결과 황반부 변성(우안)이라는 진단을 받고 --- 1988. 6. 28. 증세가 악화되어 --- 후송을 건의---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 및 환자구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입원기간은 “1988. 7. 8. - 1988. 10. 31.”로, 입원횟수는 “초입원”으로, 현병력은 약 5개월전에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입원일자는 “1988. 7. 8.”로, 발병일시는 “1988. 2. 8.”로, 초진단명은 “망막염(우안), 황반부변성(우안)”으로, 원호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병력은 “1988. 2. 8. 약간의 시력장애가 나타나다가 3. 15.경부터 현저한 시력감퇴로 4. 1. ○○병원 외진결과 망막염 및 황반부 변성으로 진단받고---”로, 의무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동의”에 무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위 상이로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망막변성은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도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안 황반부 변성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병상일지상의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에 관하여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원인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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