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96-17 5/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 중인 195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2. 5. 전투 중 총탄에 의한 “좌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 당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고지에서 적군(인민군)과 전투 중 총탄에 왼편 대퇴부 관통상을 입었고, 현재는 심한 고통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으며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9.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2.”로, 현상병명은 “요통”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19.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1198-5 소재 새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둔부 반흔창”으로 되어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좌측 둔부에 총탄 자국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있고 반흔부에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6. 8. 이 건 처분을 한 후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조사불명”(수취인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구 ○○동 296-17임에도 호수 기재를 누락하여 송달되지 않음)으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은 2001. 2.경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이 건 처분을 수령한 후, 2001. 4. 30.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은 행정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당해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송달하였으나 주소기재의 잘못으로 반송되어 이 건 처분은 내부적으로는 성립되었지만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2001. 2.경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이 건 처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2001. 2.경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01. 4. 30. 청구인이 진정서의 형식으로 제출한 것을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로 간주하여 동일 접수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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