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185-2 ○○타운 1330-9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퇴행성 척추관절염 및 척추강직”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후 제○○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주월한○○사령부 ○○교관단 시범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69. 9. 20.경 ○○의 월남 제○○공군기지 사령부에서 공중회전낙법, 장애물낙법등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였는 바, 병상일지 등 부상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근무지 인근에는 한국군병원이 없어 현지 월남부대나 미군부대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고, 함께 복무하였던 전우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자료조회결과회신,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8. 5. 20.부터 1970. 7. 23.까지 제○○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었다가 1970. 8. 2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관절염 및 척추강직”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후 ○○사령부 ○○교관으로 파병근무중 유도시범을 보이다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68. 6. 2. 의무중대, 1969. 7. 5. 태권단에 각각 전속되어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기록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1. 4. 16.자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과 함께 교관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외 채○○, 국○○, 이○○, 강○○, 김○○은 청구인이 ○○사령부 ○○교관단 시범요원으로 파견근무 당시 1969. 9. 20.경 ○○교관단 순회시범행사에서 공중회전낙법과 장애물낙법 시범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미군부대 의무실에서 물리치료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령부 ○○교관단 시범요원으로 파월되어 근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퇴행성 척추관절염 및 척추강직”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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