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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04동 11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9.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상이(요추 퇴행성 관절염 및 요추통, 좌 제2,3수지 골절 및 굴곡변형, 좌 수부 신경통)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10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실시된 FY66 한미 야외훈련에 팀 폭파요원으로 참가하여 훈련중 1966. 11. 12. 18시경 ○○양회 단양공장 시설폭파 임무를 수행하다가 시설 경비병력에게 발각되어 모의수류탄을 투척하려 했으나 수류탄이 왼쪽 손에서 폭발하여 왼쪽 손바닥 모지, 인지, 중지 등에 파열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치료중 상사 진급심사에서 누락될 것이 걱정되어 조기퇴원을 하였으며, 이후 두차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71. 7. 31. 전역하였는 바, 현재까지 왼쪽 손 엄지, 중지 및 손바닥이 변형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병원의 병상기록이 육군본부에 이관되지 않아 병상일지 제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관계인사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9. 28.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71. 7. 31. 제대하였고, 1966. 11. 15.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1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퇴행성 관절염 및 요추통, 좌측 인지 원위지골 골절 및 부정유합(망치수지변형), 좌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및 단추구멍 변형, 좌 제2,3수지 굴곡장애, 좌 수부 신경통”으로, 상이경위는 “1956. 9. 28. 입대 후 ○○공수 소속으로 한미합동훈련 중 1963. 5.경 충남북 일대에서 왼손바닥 파열 및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 진술. 하사관자력표 : 1966. 11. 15. ○○육병 입원, 1971. 7. 31. 퇴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 중 좌측 손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최○○, 정○○, 안○○, 이△△, 최△△ 및 민병대는 청구인이 FY66 한미합동훈련중 좌측 손바닥, 모지, 중지 및 인지에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2001. 5. 14)에 의하면, 병명은 “좌수 인지 신전구축 및 추지변형, 좌수 중지 원위지관절 척측변형 및 부정유합, 좌수 인지 및 중지 굴곡근건 파열 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병명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발생하였다고 하며 수지부 변형 및 건파열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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