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동 446 ○○아파트 304-3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7년 9월경 보급품 수송차량에 치여 상이[좌측 슬관절 강직(우측 대퇴골 과상부골절 수술후 상태 후유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8. 4.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7. 9. 10. 육군 ○○부대 제○○기지창에서 ○○으로 보급품 수송명령을 받아 수행하던 중 수송차량에 치어 좌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는 바, 위 사실은 당시 함께 근무한 전우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던 것이고, 전우들의 인우보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8. 입대하여, 1958. 4. 27.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강직(우측 대퇴골 과상부골절 수술후 상태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부대 제○○기기창 근무중 1957년 9월경 자대에서 좌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병원,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거주표상 1958. 6. 15. 제○○육군병원에서 만기제대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윈회는 2001. 3. 20.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0. 1.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강직(우측 대퇴골 과상부골절 수술후 상태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현재 슬관절이 강직되어 슬관절의 기능을 상실한 영구적인 장애인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과 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자로서 1957. 9. 10. 청구인이 보급품 수송명령을 수행하던 중 수송차량에 치어 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목○○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1957년 12월경 문병을 다녀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보급품을 수송하다가 수송차량에 치어 좌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제○○육군병원에서 만기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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