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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1. 7. 결정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사관계법제과-3091

요지

사실관계 -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이 2개 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A노조와 B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함 - 이에 따라 사용자는 A노조, B노조 모두 과반수 노조로 공고하였으나 과반수 노조 공고기간동안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음   ※ A노조 32명, B노조 29명 - 이후 B노조는 과반수 노조 통지 철회서를 사용자에게 제출 - 상기와 같은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과반수 노조 통지 기한 내에 A, B 두 노동조합 모두 자신이 과반수노동조합임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도 두 노동조합 모두가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통지한 내용을 5일간 공고하였으나, 해당 공고에 대해 어느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B노조가 과반수노동조합 통지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 사용자는 해당 철회 사실을 근거로 당초 A노조가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한 사실을 다시 공고하여 과반수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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