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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1. 5. 결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

근로복지과-3763

해석례 전문

개인형 IRP(종전 개인형 IRA)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그 수령액(불확정 금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저축계정인 반면, -  기업형 IRP(종전 기업형 IRA)는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로 설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법정부담금 수준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는 제도로서 개인형 IRP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제도의 설정・운영방법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형 IRA를 기업형 IRP로 변경처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개인형 IRP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로 기업형 IRP를 설정하고자 한다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의 절차에 따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기 개설한 개인형 IRP를 유지하다가 퇴직시 동 개인형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기 개설한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하여 해당 금액을 기업형 IRP에 추가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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