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121-5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2. 1. 사관후보생으로 ○○학교에 입교하여 제○○중대 제○○지구대 소속으로 교육을 받던 중 1949. 2. 7. 미국 장관의 내한 때 의장도열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다가 청구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하여 상이(우측 쇄골의 복잡골절)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원활한 군 복무생활을 하지 못하고 1963. 4. 30. 육군중령으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관후보생으로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미국의 ○○ 장관의 내한으로 청구인이 의장도열 병력으로 차출되어 서울 ○○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의 전복사고로 청구인이 “우측 쇄골 복잡골절”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2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하였으나 양쪽 어깨의 넓이가 차이가 나고 오른 팔의 동작이 부자유스러워 원활한 군 복무생활을 하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된 점, 현재도 부상 부위의 저림을 느끼고 있는 점, 위 행사장에 같이 참석하여 동 사고의 사실을 알고있는 동기생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3. 1. 소위로 임관되어 1963. 4.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령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49. 2. 7.”로, 현상병명은 “우측 진구성 쇄골골절, 유합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 및 자력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49. 3. 1. 소위로 임관된 후의 기록만 있고 그 이전의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6.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1999.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진구성 쇄골 골절, 유합상태”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이학적검사 및 방사선검사상 상기 병명의 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외 1명의 1999. 12. 1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외 1명은 청구인과 ○○학교의 동기생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위 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이 전복하여 청구인이 “우측 쇄골 골절 복잡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관후보생으로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우측 쇄골 골절 복잡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14년 이상의 군복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