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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1. 2. 결정

‘A기술원’(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해당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88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 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게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다만, 최소 설립단위 이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지부 또는 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설립단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된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의 경우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지부·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 의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단위로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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