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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52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1. 1. 해군에 입대하여 ○○대 ○○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6. 29.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후 1995. 8. 3.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군대가 아닌 사회생활 중에도 발생 및 치료가 반복되는 흔한 질병이며 군 입대후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성장하여 군에 입대할 때까지 참으로 건강하였던 점,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위 질병이 발생한 점, 많은 수술로 인하여 몸이 급속히 쇠약해져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없었고 졸업후에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요양하고 있는 점,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서 군대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 중에도 발생 및 치료가 반복되는 질환이며, 위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장기간 우리 신체 내에서 서식하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데 청구인은 군입대 후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1. 해군에 입대하여 1995. 8. 3. 이병으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5. 6. 29.경”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십이지장 수술후 상태(위전점부 절제 및 유문부 재건술), 십이지장염, 십이지장궤양(재발), 만성 위염,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국군○○병원에서 1995. 6. 29.부터 1995. 8. 3.까지 입원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5. 7.에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중 1995. 6. 26. 상복부에 미세한 통증을 느낀 후 계속 근무하다가 1995. 6. 29. 13:0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소속 의무실을 경유하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십이지장궤양 천공임을 확인한 후 미주신경 절단 및 위 유문부 성형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보훈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3. 2. 청구인이 군복무중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질병을 치료하였음이 확인되나, 위 질병은 일반 사회생활중에도 흔히 발생과 치료가 반복되는 질환이며, 그 원인이 되는 세균은 장기간 우리 신체 내에서 서식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므로 군입대 후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6.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수술후 상태, 십이지장염, 십이지장궤양(재발), 만성위염,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십이지장 천공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신체 내에 장기간 서식하며, 점막의 손상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질병인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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