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496 (5/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53. 11.경 조교에게 구타당하여 양측 귀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4. 3. 25. 의병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11. 병상일지에는 어릴 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 전부터의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가 훈련소에서 구타를 당하여 양측 귀에 부상을 입은 후로부터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 왔는데, 어린 시절부터 중이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아시부터 양측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입대 전의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3. 10. 29. 입대하였다가 1954. 3. 25.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3. 11. 10. 양측고막천공ㆍ중이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양측중이염ㆍ고막천공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위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부터의 질병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0. 8. 21.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난청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양측중이염ㆍ고막천공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양측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발병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병명은 입대 전부터의 지병이라고 판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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